병원에서 사용하는 특수 의료 장비는 어떤 장비를 말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오늘은 특수의료장비에 대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의료기관 특히 병원급 이상의 병원에서 진료를 받게 되면 진단을 위한 검사를 자주 하게 됩니다.
주변의 여러 의료기관에서 "최신 특수의료장비 도입" 이라는 문구를 자주 보게 되는데
특수의료장비가 무엇인지 궁금해 집니다.
특수의료장비는 무엇이고 특수의료장비로 어떤 검사가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의료기관을 개설한 개설자는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정책상 적정한 설치와 활용이 필요해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서 고시한 의료장비를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이 의료장비를 설치, 운영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고 관계법에서 정하는 설치인정기준에 맞게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합니다.
관계법 [의료법, 특수의료장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의료장비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전산화 단층촬영장치, 자기공명영상장치 등이 있습니다.
특수의료장비는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 자기공명영상장치(M.R.I), 유방촬영장치(MAMMO)를 말합니다.
이 세가지 장비 중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와 유방촬영장치(MAMMO)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속하며 특수의료장비에 해당합니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는 일반 방사선 촬영 장비, 투시 방사선 촬영 장비, 유방촬영용장치(MAMMO),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 이동형 방사선촬영장치, 골밀도검사장치 등이 해당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특수의료장비는 어떤 장비일까요?
1."특수의료장비"와 "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란 방사선을 이용하여 질병을 진단하는 데에 사용하는 기기(器機) 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가. 진단용 엑스선 장치
나. 진단용 엑스선 발생기
다. 치과진단용 엑스선 발생장치
라. 전산화 단층 촬영장치(치과용 전산화 단층 촬영장치, 이비인후과용 전산화 단층 촬영장치 및 양전자방출 전산화 단층 촬영장치를 포함한다)
마. 유방촬영용 장치 등 방사선을 발생시켜 질병의 진단에 사용하는 기기
"특수의료장비"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료장비(이하 "특수의료장비"라 한다)입니다.
특수의료장비는 아래 항목과 같습니다.
가. 전산화단층촬영장치(치과용 전산화단층촬영장치, 이비인후과용 전산화 단층촬영장치는 제외합니다.)
나. 유방촬영용 장치
다. 자기공명영상장치
2.특수의료장비의 설치와 운영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등과 특수의료장비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으며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하면 보건복지부령에 정한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정기적인 품질관리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품질관리검사는 의료기술의 발전과 특수의료장비의 질적 향상을 위한 조치입니다.
또한 의료기관의 개설자나 관리자는 품질관리검사에서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을 때에는 그 장비를 사용하여서는 안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품질관리 검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건복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관계 전문 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1). 특수의료장비의 등록
- 특수의료장비를 설치, 운영하려는 의료기관의 개설자, 관리자는 해당 의료기관 소재지 관할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장비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 특수의료장비를 등록하려는 경우 특수의료장비등록신청서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쉽게 의료기관의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면 됩니다. 관련서식은 해당 법령 "특수의료장비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칙"의 별첨 서류를 사용합니다.)
- 등록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설치인정기준에 맞다고 인정되면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특수의료장비 등록대장에 기록하며, 설치인정기준에 맞지 않으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문서로 통보합니다.
2).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인정기준은?
특수의료장비의 운영인력기준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각 장비별 영상의학과 전문의와 방사선사의 운영 인력 기준입니다.
- 인력기준
자기공명영상장치(MRI) |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 | 유방촬영용장치(MAMMO) | ||
용도구분 | 전신용 두부.척추.관절 전용 두부 전용 척추 전용 관절 전용 척추. 관절 전용 두부. 척추 전용 두부. 관절 전용 |
전신용 비조영증강 전신용 두부 전용 척추 전용 두부. 척추 전용 |
유방용 |
|
운영인력기준 | 영상의학과전문의 | 전속 1명이상 | 비전속 1명이상 | 비전속 1명이상 |
방사선사 | 전속 1명이상 | 전속 1명이상 | 비전속 1명이상 |
- 유방촬영용 장치를 운영하는 전문의로서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아닌 사람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품질관리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고 평가에 합격한 경우에는 본인이 근무하는 의료기관의 유방촬영용 장치 운영인력으로 3년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 가능하며 3년마다 재교육을 이수함으로써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 시설기준
자기공명영상장치와 전산화단층 촬영장치의 시설기준
자기공명영상장치 | 전산화단층촬영장치 | ||
시설기준 | 시 지역 (광역시의 군포함) |
1) 200병상 이상인 의료기관만 설치가능 2) 200병상 미만인 의료기관이 설치시에는 다른 의료기관과 공동활용하여야 하고,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 동의설를 제출한 의료기관과의 병상 합계가 200병상 이상이되어야 합니다. |
1) 200병상 이상인 의료기관만 설치가능 2) 200병상 미만인 의료기관이 설치하려면 다른의료기관과 공동활용하여야 하며,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 동의설를 제출한 의료기관과의 병상 합계가 200병상 이상이되어야 합니다. |
군 지역 (인구가 10만명 이하인 시지역 포함) |
1)100병상 이상인 의료기관만 설치가 가능 2) 100병상 미만인 의료기관이 설치하려면 다른의료기관과 공동활용하여야 하고,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 동의설를 제출한 의료기관과의 병상 합계가 100병상 이상이되어야 합니다. |
||
비고 | 1. 종합병원은 전산화단층촬영장치의 시설기준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2. 시설기준 중 자기공명영상 촬영장치 및 전산화단층 촬영장치의 공동활용에 관한 동의는 각각의 장비에 대해 둘 이상의 의료기관에 중복하여 할 수 없습니다. 3. 특수 의료장비를 공동활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한 의료기관이 소재한 지역과 동일한 지역에 소재하거나 지리적으로 경계가 인접한 시.군.구에 소재한 의료기관으로 한정합닏다. |
유방촬영용 장치의 시설기준
- 시설기준이 없습니다.
3). 등록사항의 변경 통보는?
● 변경사유가 발생시 30일 이내에 변경사유에 따른 변경신고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하여야 합니다.
1. 인력등록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특수의료장 비 인력등록사항 변경통보서에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할 것
가.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원본 1부
나. 특수의료장비 관련 변경인력의 영상의학과 전문의 자격증 및 방사선사 면허증 사본 각 1부
2. 시설등록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특수의료장비 시설등록사항 변경통보서에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할 것
가.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원본 1부
나. 의료기관 개설허가증명서 또는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1부(설치의료기관의 종류 또는 병상수를 변경한 경우에만 첨부한다)
다. 변경된 공동활용 의료기관의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 동의서 사본 및 병상수 확인서 사본 각 1부(유방 촬영용 장치 외의 특수의료장비의 공동활용에 동의한 의료기관을 변경한 경우에만 첨부한다)
3. 특수의료장비를 설치ㆍ운용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명칭이 변경되거나 특수의료장비의 용도 또는 설치장소가 변경된 경우:변경통보서에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할 것
가.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원본 1부
나. 변경사항이 적혀 있는 의료기관 개설허가증명서 또는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1부(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명칭이 변경되거나 의료기관이 개설장소를 이전하여 특수의료장비 설치장소가 변경된 경우에만 첨부한다)
● 변경통보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변경된 사항이 특수의료장비설치인정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후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를 고쳐 적걱나 재발급하며 변경된 사항은 특수의료장비 등록대장에 기록합니다.
● 특수의료장비를 설치ㆍ운영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등은 특수의료장비를 양도 또는 폐기하거나 사용중지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보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원본
2. 양도 및 폐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그 사실을 특수의료장비 등록대장(전자문서로 된 대장을 포함한다)에 적어야 한다.
● 다른 의료기관이 설치한 특수의료장비를 공동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 동의서를 제출하였던 의료기관의 개설자등이 별도로 특수의료장비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동활용하였던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한 의료기관의 개설자등이 시설등록사항의 변경통보를 한 후에 특수의료장비 등록을 하여야 한다.
4).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 검사는?
특수의료장비를 설치,운용하는 의료기관 개설자등은 정기적인 품질검사인 서류검사와 정밀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검사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5).특수의료장비의 관리자, 안전관리, 정도관리는?
● 특수의료장비를 설치ㆍ운영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등은 그 의료기관에 전속(專屬)된 의사 중 설치된 장비에 관하여 전문 지식이 있는 자 또는 방사선사 1명을 특수의료장비의 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료기관의 개설자등이 의사이면 특수의료장비의 관리자를 겸임할 수 있다.
● 선임되거나 겸임하는 특수의료장비의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특수의료장비에 대한 인력ㆍ시설 관리
2. 정도관리항목에 따른 관리
3. 특수의료장비 수리ㆍ교정ㆍ변경 이력대장(전자문서로 된 대장을 포함한다)의 기록관리
4. 팬텀영상관리
5. 임상영상관리
● 특수의료장비 중 자기공명영상 촬영장치를 설치ㆍ운영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등은 자장(磁場)의 영향을 받으면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인공심장박동기 등 인공물을 체내에 설치한 자가 자기공명영상 촬영장치가 설치된 구역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차단조치와 주의표시를 하여야 한다.
3.특수의료장비
1) MRI (자기공명영상장치)

자기공명영상장치(MRI,Magnetic Resonance Imaging)는 강한 자기장을 가진 초전도 자석을 응용하여 제조되었으며, 초전도 자석통에 들어가 우리 몸 성분의 다수를 이루고 있는 물 분자의 수소원자핵을 라디오고주파(Radiofrequency)를 이용해 공명시킨 후 나오는 신호를 영상화 하여 인체의 각 부분을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인체의 3차원 영상획득(횡단면, 시상면, 관상면)을 할 수 있으며 사람의 소화기관, 연부조직 및 근골격계 질환 및 신경계 등 을 영상화하는데 탁월한 장치입니다.
2) CT (전산화 단층 촬영 장치)

전산화단층촬영장치는 방사선을 인체에 조사하여 입체영상을 얻어 병변을 발견하는 데 사용되는 장비입니다.
일반방사선 장치에 비해 CT는 신체를 다중 단층 촬영하여 부위를 영상화시키며, 삼차원 영상화가가능하여 병변의 발견율을 월등히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환자의 치료방침을 정확히 설정하는데 도움을 주는 진단 장비입니다.
3) MAMMO (유방 촬영 장치)

유방촬영용 장치는 유방의 미세한 조직까지 영상화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유방은 지방과 실질조직의 차이가 미세하기 때문입니다.
영상의학과에서 사용하는 일반촬영기에 비교하였을때 고해상도의 영상을 제공하여야 하며 유방촬영 시 수검자들이 받는 방사선량이 최대한 작아야 합니다.
유방촬영용 장치는 적은선량으로 고해상도의 영상을 제공함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이 가능하도록 돕습니다.
특수의료장비란 무엇인지 알아보았습니다.
국민의 건강을 위하여 올바른 사용과 관리는 필수이겠지요.
오늘도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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