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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정보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역할과 책임,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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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역할과 책임,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리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역할과 책임,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리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역할과 책임,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리

병원 또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운용하고 있다면 반드시 선임해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안전관리책임자의 법적 역할부터 선임 기준, 교육 의무, 피폭선량관리까지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종합 정리해 드립니다.

1.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란?

의료기관 내에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엑스선, CT, C-Arm 등)의 안전한 운용과 방사선 관계 종사자 및 환자의 피폭 방지를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 법적 근거:

  • 의료법 제37조: 장치 설치 및 운영 시 안전관리 기준 준수 의무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2. 누가 안전관리책임자가 될 수 있나요?

병원 규모 및 진단 장비 종류에 따라 자격 기준이 다릅니다.

  • 의사, 치과의사, 방사선사
  • 이공계 석사학위 + 방사선 실무경력 1년 이상
  • 방사선사 + 방사선 실무경력 3년 이상 등

3. 안전관리책임자, 무엇을 해야 하나요?

주요 직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점검
  • 방사선 종사자 교육 및 피폭선량 관리
  • 장비 정기검사, 피폭기록 확인 및 보고
  • 장비 설치·양도·폐기 등 행정 신고

4. 교육 이수는 의무!

  • 선임 교육: 선임일로부터 1년 이내 필수
  • 보수 교육: 이후 3년마다 정기 교육 필요

미이수 시 과태료: 1차 50만 원 → 2차 75만 원 → 3차 100만 원

5. 장비 및 종사자 신고, 누락 시 불이익

  • 미신고 장비: 과태료 300만 원 + 심평원 요양급여 환수
  • 종사자 변경 미신고: 3개월 이내 신고하지 않으면 위반
  • 선임자 미신고: 1개월 이내 신고 의무, 미이행 시 50만 원 과태료

6. 피폭선량 측정 기준(TLD)

  • 측정주기: TLD 배지 3개월마다 1회 이상 착용 및 측정
  • 착용부위: 납가운 안쪽 가슴 부위 착용
  • 보관장소: 촬영실 안 X, 방사선 영향이 없는 곳

7. 방사선 관계 종사자 건강진단

  • 최초: 업무 시작 전
  • 기존 종사자: 2년 주기
  • 항목: 문진, 혈액 검사 (Hb, WBC, RBC 등)

🔍 점검 체크리스트

  • ☐ 진단용 방사선 장비 모두 신고 완료되었는가?
  • ☐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이수 및 보수교육 주기 관리
  • ☐ TLD 피폭선량 기록 주기적 점검
  • ☐ 방사선 관계 종사자 건강진단 관리
  • ☐ 장비 검사 기한 내 이행 여부

📢 마무리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는 단순한 행정적 자리가 아닙니다.

환자와 종사자의 방사선 안전을 책임지는 실질적 보호자입니다.

 

법령에 따른 책임을 다하면서도 정기적인 교육과 점검을 통해 병원의 방사선 안전수준을 높여야 합니다.

보다 안전한 병원 환경을 위해 지금 당장 미신고 장비나 교육 미이수 사항이 없는지 점검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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