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종사자의 잠복 결핵 검진은?
의료기관 종사자 잠복 결핵 검진, 산후조리원의 종사자, 학교와 유치원, 아동보육시설의 종사자와 그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관이나 학교의 종사자 잠복결핵 검진을 알아보았습니다..
결핵은 전염성이 강한 감염병입니다.
2017년 노원구의 산부인과 병원 신생아실 간호사로 부터 신생아가 결핵에 감염된 사건이 발생되어 사회적인 파장을 불러일으킨 사건이 있었습니다.
병원측의 의료인 관리 허술로 빚어진 비극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의료기관의 장은 종사자들에 대한 결핵 검사와 잠복결핵 검사를 일정한 주기로 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현재 해당 병원은 폐업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 “결핵”이란 결핵균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질환을 말한다.
2. “결핵환자”란 결핵균이 인체 내에 침입하여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자로서 결핵균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된 자를 말한다.
3. "결핵의사(擬似)환자“란 임상적, 방사선학적 또는 조직학적 소견상 결핵에 해당하지만 결핵균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4. ”전염성결핵환자"란 결핵환자 중 객담(喀痰)의 결핵균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되어 타인에게 전염시킬 수 있는 환자를 말한다.
5. “잠복결핵감염자”란 결핵에 감염되어 결핵감염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되었으나 결핵에 해당하는 임상적, 방사선학적 또는 조직학적 소견이 없으며 결핵균검사에서 음성으로 확인된 자를 말한다.
1. 의료기관종사자가 잠복결핵 검진을 왜 받아야 할까요?
결핵 예방법 11조에 따라서 모든 의료기관의 종사자는 검진 대상자이기 때문입니다.
산후조리원의 종사자, 학교와 유치원, 아동보육시설의 종사자와 그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관이나 학교의 종사자는 잠복결핵 검진의 대상자입니다.
결핵예방법 11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아래 -
제11조(결핵검진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학교의 장 등은 그 기관ㆍ학교 등의 종사자ㆍ교직원에게 결핵검진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결핵검진등을 받은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6. 2. 3.>
1.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
2. 「모자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산후조리업자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4.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의 장
5.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장
6.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장
7.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ㆍ학교 등의 장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결핵을 조기발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결핵발생의 우려가 높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결핵검진등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8.>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자 및 그 시설의 직원
2. 부랑인, 노숙인, 미신고 시설 수용자 등 집단생활을 하는 자
3. 결핵에 감염될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자
4. 그 밖에 결핵에 감염될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결핵검진등의 대상, 주기 및 실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 28.>
[제목개정 2014. 1. 28.]
2. 의료기관 종사자의 잠복결핵 검진 시기는 언제인가요?
- 초회 검진은 입사시에, 주기적 검진은 연간 1회 받아야 합니다.
잠복결핵검진의 권고 수준 및 시기.
구분 | 해당 부서 | 검진시기 | |
초회 | 주기 | ||
1군. 결핵환자를 검진·치료·진단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 등 호흡기 결핵 환자와 접촉가능성이 높은 종사자 |
-호흡기내과 외래·병동, 기관지내시경실, 결핵균 검사실, 폐기능 검사실 등 -감염내과 외래·병동, 내과 중환자실, 응급실 등 -소아호흡기알레르기 클리닉 등 ‧흉부영상 촬영 부서 |
실시 | 실시 |
2군. 면역이 약하여 결핵 발병 시 중증결핵 위험이 높은 환자와 접촉하는 종사자 신생아, 면역저하자 등 결핵균 감염 시 중증 결핵 발병 고위험군과 접촉 가능성이 높은 종사자 |
-신생아실, 신생아중환자실 등 -1·2차 분만의료기관, 조산원 등 -장기이식병동, 혈액암병동, 투석실, HIV 관련 부서 등 |
실시 | 실시 |
3군. 그 밖에 호흡기 감염이 우려되는 의료기관 종사자 호흡기 결핵 환자와 접촉가능성이 비교적 낮은 종사자 |
-1군 또는 2군에 해당하지 않는 임상과 의료인 및 의원급 의료기관 등 | 실시 | 권고 |
4군. 기타 의료기관 종사자 그 밖의 결핵감염 위험도가 낮은 종사자 |
-환자와의 접촉 가능성이 낮은 사무직 종사자 등 | 실시 | 해당없음 |
3. 잠복결핵 검진방법은 무엇인가요?
- 투베르쿨린피부반응검사(TST) 또는 인터페론감마분비검사(IGRA)로 검진합니다
인터페론감마분비검사(IGRA)란?
결핵균에 감작된 림프구에 결핵균 항원을 자극하여 분비되는 인터페론감마를 측정함으로써 결핵감염 유무를 진단하는 혈액 검사입니다.
종류
T-SPOT®.TB test QuantiFERON® - TB Gold - In Tube test
4. 잠복결핵 양성 판정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잠복결핵 감염 치료 및 관리
표준치료는 이소니아지드 9개월 요법이 권고되며, 리팜핀 4개월 요법이나 이소니아지드/리팜핀 3개월 요법 등을 선택적으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잠복결핵감염 치료 대상자에 대한 치료시행 여부는 잠복결핵 감염 치료 권고 수준, 결핵 발병의 위험도, 연령, 기저질환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잠복 결핵 감염자는 결핵균 검사에서는 음성이지만 결핵에 감염되어 있기 때문에 전염성이 있습니다.
잠복 결핵 감염자는 반드시 치료를 실시하여 합니다.
잠복 결핵 감염자의 전염성은 의료기관종사자의 결핵검진이 꼭 필요한 이유입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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